소개글
의료법규 암기 핵심
본문내용
< 기본법 목적 >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함
-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궁극적인 목적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
<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 건강권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2)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 요청 할 수 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권리
4) 비밀 보장
5)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을 보호, 증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
1)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자원의 장, 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 한다.
<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
1) 평생국민건강 관리 사업
2)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3) 장애인의 건강 증진
4) 학교 보건의료
5) 산업 보건의료
6) 환경 보건의료
-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식품 위생 및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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