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번 2학기 때 배운 법규교과서에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11개 법을 총 7페이지로 줄였고
공부 하나도 안한 친구가 한 번 읽고
에듀팩토리, 퍼시픽모의고사 법규 매번 15개 이상씩 맞는다고 신기해했어요ㅎㅎ
저도 국시볼 때 이것만 들고갈 거고!
사셔도 후회안하실 거예요~
본문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정의)
1. 감염병: 1군(물, 식품이 매개, 즉시 방역대책 수립-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군(예방접종 가능-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3군(간헐적으로 유행가능성 있음-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IDS, 매독, 야콥병), 4군(새롭게 발생한 것, 주로 열과 관련-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5군(기생충감염), 지정,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생물테러, 성매개, 인수공통, 의료 관련 감염병
13. 감염병환자: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 나타나는 사람. 의사나 한의사 진단 or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
14.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확인되기 전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 있는 증상 또는 질병
8조: 보복부 및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운영
11조: ①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보복부가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지도. BUT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나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 감염병환자 진단 or 사체 검안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or 사체검안
3. 1~4군감염병으로 사망
② 감염병환자 발견한 경우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
③ 보고 받은 의료기관장 및 병원체 확인기관장은 1~4군은 지체 없이, 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내에 보복부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④ 육해공, 군의관 → 소속 부대장→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12조: 1군감염병 환자, 1군감염병이나 의사증으로 사망한 경우, 2~4군 중 홍역, 결핵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소속기관 있을 때는 원장에게!
1. 일반가정: 세대주, 부재중이면 세대원
13조: 신고받은 보건소장은 시군구에 보고
14조(인수공통감염병 통보): 시군구, 읍면장이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신고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13조(표본감시 대상):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5군
18조(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가 실시
18조의2(역학조사 요청): 보복부나 시도지사에게 요청
13조(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학조사 시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유행 여부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19조(건강진단): 유흥업소 종사자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20조(해부명령): 질병관리본부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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