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자료] 소음성난청-산업장간호 케이스
소개글
목차
1. 문헌고찰
1) 정의
2) 소리의 강도
3) 소음성 난청의 진단
4) 소음성 난청 예방법
5)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6) 신체적 영향
7) 발생 시 조치
8) 자가진단법
2. 간호사정
1) 산업장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직업관련 특성 / 작업환경 특성
2) 근로자 건강수준
3) 간호문제
4) 산업장 특성
5) 근로자 건강수준
3. 간호진단
1) 간호진단 선정 방법
2) 간호문제 : "간호문제 5가지 선정"
3) 우선순위 설정
4. 간호과정 : "간호과정 1가지"
1) 공정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관련된 청력손실위험
2) 영역, 건강문제, 수정인자, 증상/징후, 간호목표, 간호계획, 평가.
본문내용
본문내용
Ⅰ. 문헌고찰
1. 정의
소음성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괴롭고 원치 않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음 신경성 난청을 “소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 즉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이며 특히 외유모세포가 주로 손상 받게 됩니다. 보통 75db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대화환경이 60dB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이 80 dB 정도, MP3나 휴대용 CD플레이어를 이어폰으로 들을 경우 최대 음량이 100dB 정도, 모터사이클은 120dB, 비행기 소음이 140dB, 총소리가 170dB 에 이른다 합니다.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이어폰 듣는 것은 100 - 115dB 정도가 됩니다.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00dB에서 보호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버스, 지하철 내의 소음이 보통 80㏈ 정도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음악소리를 들으려고 90㏈ 이상의 소리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난청에 이르게 됩니다.
2. 소리의 강도
소리의 강도는음파의 진폭에 의해 결정되며 dB(데시벨)로 측정합니다. 소리의 강도가10dB 씩 증가할 때마다 소음의 크기는 두 배씩 증가합니다. 대개 75dB 이하에서는 청력에 손상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소음성난청의 진단
순음청력검사 및 이명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음누가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청력을 주파수 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장기간의 소음노출과 노출 후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소실, 특히 4kHz 주변의 고음영역의 청력손실이 뚜렷한 경우 진단을 하게 됩니다.
Ⅰ. 문헌고찰
1. 정의
소음성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괴롭고 원치 않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음 신경성 난청을 “소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 즉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이며 특히 외유모세포가 주로 손상 받게 됩니다. 보통 75db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대화환경이 60dB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이 80 dB 정도, MP3나 휴대용 CD플레이어를 이어폰으로 들을 경우 최대 음량이 100dB 정도, 모터사이클은 120dB, 비행기 소음이 140dB, 총소리가 170dB 에 이른다 합니다.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이어폰 듣는 것은 100 - 115dB 정도가 됩니다.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00dB에서 보호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버스, 지하철 내의 소음이 보통 80㏈ 정도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음악소리를 들으려고 90㏈ 이상의 소리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난청에 이르게 됩니다.
2. 소리의 강도
소리의 강도는음파의 진폭에 의해 결정되며 dB(데시벨)로 측정합니다. 소리의 강도가10dB 씩 증가할 때마다 소음의 크기는 두 배씩 증가합니다. 대개 75dB 이하에서는 청력에 손상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소음성난청의 진단
순음청력검사 및 이명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음누가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청력을 주파수 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장기간의 소음노출과 노출 후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소실, 특히 4kHz 주변의 고음영역의 청력손실이 뚜렷한 경우 진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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