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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국시대비 법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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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소개글

2020년 국시대비 법규 요약자료 입니다.

학교에서 법규시간에 국시는 이 범위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고
교수님께서 줄 그어주셨던 내용을 직접 타이핑한 자료입니다.
4학년 2학기 내내 법규는 이것만 보고 공부했어요.
학교시험뿐 아니라 국시 가까워오면 법규가 제일 부담스러운 과목이 되는데
맞쪽보기로 뽑아서 들고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고 눈에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문서 마지막에 세 페이지는 2020년 변경된 감염병 법률 내용과 법정감염병 종류표
추가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D

본문내용

<의료법>

 

<제1장 총칙>

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조(의료인)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치.한.간.조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간호사

 1. 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치한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3.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3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조(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업무를 하는 곳

1. 의원: 의치한. 주로 외래환자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곳

2. 조산원: 조산사. 조산과 임상부,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교육, 상담

3. 병원: 의치한. 주로 입원환자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곳

-4가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30병상 이상, 치과는 제한없음) 

4.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100-300: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포함⇒7개, 전문의

=300초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9개,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령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응급의료센터(중앙 또는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아야함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3년마다 평가

 

cf)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의료인(의,치,한,간,조)는 면허증 다른 사람 빌려주면 안됨 

-의료기관장: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

-의료인: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정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특정 시간에만 면회허용

 

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받아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쳐야

 

7조(간호사 면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인증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8조(결격사유 등)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예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능력결여), 피한정후견인(능력부족)

-허위진단서작성, 위조문서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로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9조(국가시험)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치한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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