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소음성난청 보고서
소개글
소음성난청 사례, 관리법, 예방법,
본문내용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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