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헌고찰
1. 유도 분만이란?
자궁수축이 저절로 시작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흔히 산부나 태아의 상태가 제왕절개분만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분만 양식을 변화시키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1) 적응증
① 태아의 위험이 의심될 때
② 24hr 이상 치료해 효과 없는 자간전증 및 자간증일 때 시행한다.
③ 임신성 고혈압, 당뇨병 등의 모체질환이 있을 경우 시행한다.
④ Rh 부적합증의 경우 태아 적아구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⑤ 자궁수축 미약으로 활동기에 분만지연이 있을 때 시행한다.
⑥ 조기양수 파막의 경우 파막 후 24시간 이상 되면 자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⑦ 급속분만의 경험이 있는 산부일 때 시행한다.
⑧ 42~43주의 과숙임신부일 경우 지연임신으로 태아 부전을 초래할 수 있어 유도분만을 시행한다.
⑨ 자궁 내 태아사망의 경우 혈액응고장애(DIC) 및 정서장애로부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