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건강간호
chapter4. 다문화 관련 사회보장제도
1.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1) 다문화 가족과 연관된 사회보장 관련 법률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외국인의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내국인과 똑같은 적용
②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 → 사회보장 관련법률 중에서 외국인 특례조항을 가진 법 적용
(1) 사회보장 기본법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법들의 규정 내용에 따른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 국민연금법
- 1998년 개정과 함께 외국인 적용조항을 신설
- 사고의 종류와 급여형태에 따라 노령연급,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음
- 결혼 이민자의 경우 : 해당급여의 권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급여수급이 가능함
(3) 국민건강보험법
-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 가입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국적취득과 상관없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4) 고용보험법
- 목적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 종류 : 실업급여, 구직급여, 육아휴진 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 외국인의 경우 :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적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지게 되는 재해보상책임을 명시한 법률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 외국인의 경우 :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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