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장 총칙>
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조(의료인)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치.한.간.조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간호사
1. 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치한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3.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3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조(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업무를 하는 곳
1. 의원: 의치한. 주로 외래환자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곳
2. 조산원: 조산사. 조산과 임상부,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교육, 상담
3. 병원: 의치한. 주로 입원환자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곳
-4가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30병상 이상, 치과는 제한없음)
4.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100-300: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포함⇒7개, 전문의
=300초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9개,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령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응급의료센터(중앙 또는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아야함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3년마다 평가
cf)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의료인(의,치,한,간,조)는 면허증 다른 사람 빌려주면 안됨
-의료기관장: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
-의료인: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정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특정 시간에만 면회허용
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받아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쳐야
7조(간호사 면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인증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8조(결격사유 등)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예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능력결여), 피한정후견인(능력부족)
-허위진단서작성, 위조문서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로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9조(국가시험)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치한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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