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발표자료] 지역사회간호학 - 작업관련성 질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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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5
페이지 : 9 페이지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과제에서 작업관련성 질병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 통계청 자료 수집해서 넣었습니다!
산업장 실습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내용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관련성 위험요인(흔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함)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혹은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팔, 손, 목 등 상지에 흔히 발생하여 경견완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손상이 누적된다고 하여 누적외상성 질환(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s)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요통 및 하지를 포함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RMSD, Work-Related Muscuoloskeletal Disorders)이라고 용어가 정리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그 증상이 가볍고 주기적인 증상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질환은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 요인(연령, 소인, 체력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동, 육아, 스포츠 등)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업무기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업무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발병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야한다.

 

2.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본 원칙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한 연후에 동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1)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자의 주관적 증상 기술에 의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증상위주의 진단 명인 요통, 경견완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등의 경우 주치의에게 정확 한 의학적 진단명을 ICD-10(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의 상병명과 상병코드 기준에 의하여 파악하고, 동상병을 진단하게 된 경위 및 진단근거를 확인한다. 

 

2) 동일한 질환명이라도 발병경위를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분류하여 상병 코드를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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