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취업자료] 고려대학교병원 최신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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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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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성과 간호지식에 대한 질문 모음에 답변을 일일이 성심성의껏 달았습니다.

본문내용

<개별 질문>

 

◆ 책임감 있게 했던 경험 

매달 진행된 행사 학과 홈페이지나 sns에 업로드 하는 것

 

◆ 환자의료연명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법이 DNR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 설치 수준이 아직 많지 않다. 

 

“DNR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해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와 작성방법 등도 통일돼 있지 않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①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② 담당 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③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 설치 수준이 아직 많지 않다. 

 

◆ 신규간호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프리셉터 제도, 정확한 매뉴얼 

지금 매뉴얼이 있는대도 실습하면서 많은 신규 선생님들이 따로 노트를 만들어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더 적응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사직을 하는 이유 

간호사는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서 다양한 목표가 있어서 사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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