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략
①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 신생아·영유아: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예방접종,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임부 및 산부: 건강행태 교육, 산욕기관련 건강관리,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성인: 건강생활실천동기부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별 건강관리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프로그램 제공, 연계서비스 실시
- 노인: 적절한 건강관리방법 및 허약 예방프로그램 제공, 연계
② 주민참여형 서비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7)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8)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행
① 방문요구별 군분류
❶ 집중 관리군_ 8회방문(6~10)/2~4개월_ 필요시 전화상담 가능
- 대상자 특성: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 군별 세부사항
· 수축기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90mmHg 이상인 경우
· 수축기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90mmHg 이상이고,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당화혈색소 7.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mg/dL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mg/dL 이상
· 당화혈색소 7.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mg/dL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mg/dL 이상,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 허약노인 판정점수가 4~12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1개 이상이거나,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바텔지수 49점 이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질환이 있는 경우
* 암대상자로 암 치료 종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❷ 정기 관리군_ 1회방문/2~3개월_ 필요시 전화상담 가능
- 대상자 특성: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군별 세부사항
· 수축기압 120~139mmHg, 이완기압 80~89mmHg인 경우
· 수축기압 120~139mmHg, 이완기압 80~89mmHg이고,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공복혈당이 100~125mg/dL이거나 식후혈당이 140~199mg/dL인 경우
· 공복혈당이 100~125mg/dL이거나 식후혈당이 140~199mg/dL이고,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 고위험 음주, 비만, 운동 미실천 중 1개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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