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학대 현황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총 건수는 31,191건이며 6년간 노인 학대 사례건수는 14,735건에 이른다. 신고접수 건수는 2005년 3,549건에서 2010년 7,503건으로 1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노인학대사례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50%(2,038건→3,068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5년 17개소에 불과했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0년 2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학대피해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10년 47,988건으로 24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담횟수의 증가는 학대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183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14.8%를 차지하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매해년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 시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에 의한 신고는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11).
신고 인지 경로 유형은 신고상담전화(1577-1389)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한다. 직접홍보가 1순위로 나타났고, 대중매체, 타기관의 안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장소는 80%이상이 가정 내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학대 경우도 미비하나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발생 건수는 적더라도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병원, 공공장소가 이어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매해년도 약 85%이상이 친족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아들이 1순위로 파악되었다. 한국사호의 전통적인 관습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주로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에 대한 아들의 부양부담이 노인 학대 발생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