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6
총칙,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의 개설, 감독
☑ 의료인과 임무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관찰 및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의료기관
- 의원 : 외래중심 vs 병원 : 입원중심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 : 100병상이상
100이상-300미만 : 내 외 산 소 3개 + 영 마 진
300이상 : 내 외 산 소 영 마 진 정 치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3y 주기 평가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무
① 의료의 질 향상 ② 병원감염의 예방
③ 의료기술의 발전 ④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
⑤ 면허 대여행위 금지 ⑥ 명찰 착용 감독 및 지시
⑦ 일회용 물품의 재사용 금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기준 ① 간병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②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하다고 인정
☑ 의료인의 결격사유
① 정신질환자 ② 마향대중독자 ③ 금/한정 치산자
④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or 집행X
☑ 국가고시 응시제한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
② 부정행위 ⇒ 3회의 범위에서 응시제한
☑ 진단서
- 진찰과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발행 (진/검/처)
(존 / 비 / 배 / 배직존 ⇒ 없다면 형제, 자매)
- if 진찰/검안한 의사가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발행 가능함.
☑ 기록열람 : 환자(대상자)외의 사람에게 기록 열람X
⇒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능 (존/비/배/배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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