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 자연적인 자궁수축이 있기 전에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도하여 분만시키는 것.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체의 상태가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 만삭이 되어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시행.
1) 적응증과 금기증
▶ 유도분만의 적응증
- 태아의 위험이 의심될 때
- 24시간 이상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는 자간전증 및 자간증
- 임신성 고혈압(PIH), 당뇨병, Rh부적합증 등의 모체 질환
- 자궁수축 미약으로 활동기에 분만지 지연이 있을 때
- 파막 후 24시간이 지나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 과거에 급속분만의 경험이 있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다산부
- 43~43주의 과숙분만(post term pregnancy)
▶ 유도분만의 금기증
- 아두골반 불균형 또는 산도기형
- 태아 질식
- 과거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수술 경험
- 다산부(4회 이상의 분만 경험)
- 전치태반
- 질의 헤르메스 감염
- 질출혈
- 비정상적 태아선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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