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0~29bed수, 병원은 30~99베드수, 요양·한방병원 30개이상, 치과는 입원시설 제한 없음.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베드수,
- 100~300이하: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포함한 7개이상(전문의도)
- 300이상: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정신과,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 (전문의도)
·의원개설시 → 시군구청장 신고
·병원개설시 → 시·도지사 허가
·상급종합병원: 20개이상 진료과목, 수련의, 3년마다 재평가
·국가시험 장소: 30일전, 부정자 2회 제한 있음.
·국가시험 매년 1회이상실시, 시험공고 90일전까지 공고, 시험장소는 30일전까지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
·교부신청받을날부터 14일 이내 줌, 면허취소시 면허증을 시·도지사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