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 규정함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명
▶간호사의 업무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기관 :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병원30, 종합병원100-300, 요양병원) 으로 총 9개
▶상급종합병원 : 보복부가 지정. 20개이상 진료과목 및 전문의 1명이상, 3년마다 재지정
▶보건기관 -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의해 시군구별로 1개
- 보건지소: 지역보건법에 의한 읍면마다 1개
- 보건진료소 :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의사 없는곳 보건진료원, 시장군수 설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