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
*의료법 총칙
- 목적
1)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
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간호사의 업무: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1) 보건의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기관
-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대상(‘의원’ 들어간 기관)
2) 조산원: 조산사가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시행
3)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대상(‘병원’ 들어간 기관)
- 병원 등
1)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30개 이상 병상)
2) 치과병원(병상 규정 없음)
- 종합병원 등
1) 병상수: 100개 이상
2) 100≤병상≤300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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