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 : 제2회 공개경쟁
직급 : 8급
직렬(직류) : 간호(간호)
선발예정인원 : 18명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
강원도 1, 춘천 6, 태백 2, 삼척 2, 홍천 1, 평창 2, 정선 3, 철원 1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간호사, 조산사
나. 시험과목
시험과목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2.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 제 2회 공개경쟁
직급 : 8·9급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3. 시험일정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1(금)
취소기간 : 2016. 3. 7(월) ~ 3. 18(금)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6. 6. 3(금)
필기시험일 : 2016. 6. 18(토)
합격자 발표 : 2016. 7. 26(화)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7. 26(화)
면접시험일 : 2016. 8. 8(월) ~ 2016. 8. 12(금)
합격자 발표 : 2016. 8. 30(화)
※ 상기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토요일·일요일은 응시원서 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70-4012-6103,6104)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일은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