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주도 8급 간호직 채용공고

널스스토리 2016.02.19 조회:1,049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 : 제2회 공개경쟁

직급 : 8급

직렬 : 간호

직류 : 간호 (전일제)

선발예정인원 : 2명

임용예정기관 : 도일괄 2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조산사, 간호사

 

나. 시험과목

 

시험과목 :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2. 시험방법

 

구분 : 8.9급

1차시험,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3차시험 : 서류전형

4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8급?9급 공개경쟁 : 5과목, 100분(10:00 ~ 11:40)

 

 

3. 시험일정

 

접수기간 : 2016. 3. 21(월) ~ 3. 25(금)

취소기간 : 2016. 3. 21(월) ~ 2016. 3. 31(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6. 5. 27(금)

필기시험일 : 2016. 6. 18(토)

합격자 발표 : 2016. 7. 29(금)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7. 29(금)

면접시험일 : 2016. 8. 30(화) ~ 2016. 8. 31(\수)

합격자 발표 : 2016. 9. 2(금)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70-4012-6103~4)

 

다. 응시수수료 : 8?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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