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광역시 8급 간호직공무원 시험공고

널스스토리 2013.03.01 조회:1,359

     

2013년도 부산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류
선발예정 인원
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5명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류
시험과목
제 2회 공개경쟁
8급
간호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3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지 요건은 제외)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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